법률
네이버 리뷰 명예훼손 성립가능성 여부
며칠전,
미용실에 가서 머리 손질을 하였습니다.
1시 30분 예약이여서 맞춰갔는데,
정작 미용사도 불구하고 아무도 없더군요.
몇분 기다렸는데, 담배냄새와 함께 돌아와서는
손도 씻지않고 바로 시술을 시작했습니다.
컷트 과정중에서는 계속 저를 가르치려는 듯한 말투로 머리관리를 잘못한다, 왜 머리가 상했겠냐 등과 같이 말투에서 기분나쁨을 느껴 컷트가 다 끝난후 리뷰를 작성하였습니다. 리뷰는 시잔 참고부탁드립니다.
이런 상황일때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성립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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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른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여도 추측성으로 리뷰를 관리한다고 한 부분의 경우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의 소지가 있는 상황이므로 게시를 지금이라도 중단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첨부된 사진상의 글을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이고 공익적인 목적을 위하여 작성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위법성 조각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