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민사

대견한참밀드리200
대견한참밀드리200

공인중개사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전세 2년계악후 자동연장후 1년 살던
임차인A 본인 의사로 이사 결정

새 임차인B와의 계악과정에서
5% 이상 올릴 수 없다는 공인중개사 조언으로
월세계약서 변경

현재는 계악중인 상태며
잘못된 정보로 계악이 성립된 것을 알고
담당 공인중개사가 있던 부동산에 연락했더니
그 사람은 돌연 사직하고 연락두절인 상태입니다

결과적으로 약500만원의 손해를
보게 되었는데요

제대로 알지 못한 제 책임도 있겠지만

이런경우 공인중개사의 책임이 있나요?

해당 공인중개사한테 손해배상청구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