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전세 2년계악후 자동연장후 1년 살던
임차인A 본인 의사로 이사 결정
새 임차인B와의 계악과정에서
5% 이상 올릴 수 없다는 공인중개사 조언으로
월세계약서 변경
현재는 계악중인 상태며
잘못된 정보로 계악이 성립된 것을 알고
담당 공인중개사가 있던 부동산에 연락했더니
그 사람은 돌연 사직하고 연락두절인 상태입니다
결과적으로 약500만원의 손해를
보게 되었는데요
제대로 알지 못한 제 책임도 있겠지만
이런경우 공인중개사의 책임이 있나요?
해당 공인중개사한테 손해배상청구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경우 이런 경우를 대배해 공제나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으로 처리를 해줄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 28., 2020. 6. 9.>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 28.>
③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제42조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20. 6. 9.>
④제3항에 따라 공탁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이를 회수할 수 없다. <개정 2014. 1. 28., 2020. 6. 9.>
⑤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1. 보장금액
2. 보증보험회사,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공탁기관 및 그 소재지
3. 보장기간
공인중개사법에서 공인중개사가 잘못된 중개 행위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의무를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수를 받고 중개를 한 공인중개사가 잘못된 법률조언을 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담당 공인중개사가 퇴직했다고 해도 해당 공인중개사가 일했던 부동산에서 사용자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상대방이 부인할 수 있어 담당공인중개사가 잘못된 정보를 알려준 것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