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장동료가 물건을 훼손했을경우 손괴죄에 포함이 되나요
사무실에 5명이 근무를 합니다.
어느날 사이가 안좋은 선생님이 공동 캐비넷에 보관되었던 저의 옷을 버렸는데요
저는 그옷을 11월부터 2월까지 매일 입었습니다
그선생님도 알고도 단톡방에 이게 누구옷이냐고 물어보고 버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쉬는날 저는 단톡방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버린후 제가 왜 내옷인데 버렸냐고 따지자 몇일 후 현관 분리수거 쓰레기봉지에
제옷을 갖다두었고요
제가 다시 뭐라고 하자 그옷을 세탁도 하지 않고 제 책상에 두었습니다.
이런경우 손괴죄에 포함이 되나요
포함이 된다면 처벌은 어느정도 받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