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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여유있는문어
영원히여유있는문어24.10.11

10일 이후 전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변경해도 가산세 없을까요 ?

안녕하세요.

어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공급가액 400만원이 빠져서 오늘 수정발행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가산세 있을까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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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초 세금계산서를 기한 내에 발급하셨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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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아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후에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가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 단순 착오에 의한 경우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시에는 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단순착오에 대한 내용에 대해 소명자료를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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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발급하는 사유에 따라 당초 작성일자 또는 새로운 작성 일자로 발급하게 되는데요. 수정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유와 방법을 한 번 세세하게 알아볼게요.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면서 사업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가산세의 여부인데요. ①재화의 환입, ②계약의 해제, ③공급가액의 변동과 같은 세 가지 경우는 기존의 부가가치세 신고가 잘못된 경우가 아니라서 가산세가 없습니다.

    반면에 처음부터 잘못 발행된 경우가 있는데요. ①필요적 기재사항 착오, ②세율 적용 착오, ③필요적 기재사항 외의 착오, ④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 등이 있는데, 이럴 땐 경우에 따라 가산세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출처: TAX WATCH]

    세금계산서 잘못 발급했는데 어떻게 하죠? (taxwatch.co.kr)

    위에서 보신 바와 같이 공급가액 변동의 경우에는 별도로 가산세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당초 작성일이 아니라 공급가액 변동사유 발생일을 작성일자로 하고 비고에는 당초 작성일을 기재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시면 되겠습니다. 발급기한은 변동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하시면 됩니다.

    이 때 위와 같이 새로운 발급기한이 존재하므로 지연발급 등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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