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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현명한도롱이168
현명한도롱이168

교통사고 피해자 화물조합보험 100:0

차를 타고 가다가 뒤에서 차를 박아서 차 뒤에가 엄청 찌그러졌었어요 그래서 그날 차에 타있던 3명 정보 가져가고

강아지도 있었어요 3명은 그날 바로 병원가서 입원처리 했습니다

강아지는 운전자 차분 견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강아지 이야기를 안했었는디 전화와서 합의를 할 때 강아지가 후유증인지 토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이럴경우에

전화와서 합의를 할 때 강아지도 말을 꺼내면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전부 염좌 및긴장 등으로 입원 일주 나왔습니다 그리고 운전하신 분은 허리통증 어깨통증 ,조수석: 머리,허리통증 ,뒷자석 :목통증.

각각 합의금으로 최대 몇을 부르는게 맞을까여? 운전석 조수석 뒷자석에 탔었습니다

1.강아지에 대해서 피해보상 얘기를 꺼내도 받을수있는지

2.각각 얼마큼 받을수 있고 몇을 부르는게 맞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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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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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미한 부상인 경우 보통 화물 공제 조합의 경우 백만원 이상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여러명이고 한 꺼번에 미결을 정리하는 것으로 인해서 조금 더 높은 금액을 한 번 불러볼 수는

    있겠습니다.

    강아지의 경우 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기에 이야기를 하면 되나 대인 담당자가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대물 담당자가 처리를 하게 되며 치료를 한 후에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 강아지의 경우 대물에서 처리하게되며 별도 합의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비가 지급됩니다.

    대인의 경우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진단서, 검사결과지등 의료기록 검토가 필요한부분입니다.

    다만 2-3주 염좌 진단으로 입원을 하였다면 보통 100-200 정도에서 많이들 합의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강아지에 대해서 피해보상 얘기를 꺼내도 받을수있는지

    :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강아지에 대해서 피해가 입증이 되어야 보상이 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꺼낸다고 보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사람은 상해입었음을 진단서를 통해 입증을 하듯 강아지가 상해를 입었는지에 대해도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2.각각 얼마큼 받을수 있고 몇을 부르는게 맞을지

    : 이는 각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즉 얼마를 요구하던 이는 피해자가 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일것이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다만, 교통사고 합의시 합의금은 해당 사고로 인해 발생한 상해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여 합의를 하는 것으로,

    사고정도, 상해정도, 진단내용, 검사결과, 치료방법, 치료기간, 합의당시의 상태, 소득수준, 상해치료로 인한 소득의 감소분에 따라 각각 판단할 문제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를 산정하고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