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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후덕한두더지273
후덕한두더지273
23.12.31

퇴사 당일에 잔여 업무 통보 받은 후 임금체불

11월에 퇴사하였으나, 퇴사 당일에 10월에 중단 되었던 잔여 업무를 끝내야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끝내기 전까지는 급여를 줄 수 없다는 통보도 받았고요. (제가 퇴사하고 나서 대체 근무 인력이 없는 상황)

잔여 업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급여일은 이미 한참 지난 상황입니다.

업무 방식은 재택과 출근을 병행하였고 급여는 주 5일 8시간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되어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나 정규직 계약 때 겉보기만 프리랜서인 3.3% 공제 계약을 해서 노동부 신고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제가 법적으로 임금체불을 주장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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