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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두더지273
후덕한두더지27323.12.31

퇴사 당일에 잔여 업무 통보 받은 후 임금체불

11월에 퇴사하였으나, 퇴사 당일에 10월에 중단 되었던 잔여 업무를 끝내야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끝내기 전까지는 급여를 줄 수 없다는 통보도 받았고요. (제가 퇴사하고 나서 대체 근무 인력이 없는 상황)

잔여 업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급여일은 이미 한참 지난 상황입니다.

업무 방식은 재택과 출근을 병행하였고 급여는 주 5일 8시간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되어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나 정규직 계약 때 겉보기만 프리랜서인 3.3% 공제 계약을 해서 노동부 신고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제가 법적으로 임금체불을 주장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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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임금체불 신고에 앞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프리랜서에 해당한다면 일의 완료를 대가로 금품이 지급되기에 계약서 검토도 필요합니다.

    정리하자면, 근로계약서 및 실질적인 근로제공 내용과 방식을 통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무리없이 임금체불 진정이 진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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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도 프리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나, 형식상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일단, 해당 계약서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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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형식이 프리랜서 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제공한 근로의 성질이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임금체불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요건들을 한번 찾아보시고 거기에 자신이 맞는지를 우선 살펴보거나 가까운 노동청 또는 노무사와 상담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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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1월에 퇴사하였으나, 퇴사 당일에 10월에 중단 되었던 잔여 업무를 끝내야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끝내기 전까지는 급여를 줄 수 없다는 통보도 받았고요. (제가 퇴사하고 나서 대체 근무 인력이 없는 상황)

    잔여 업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급여일은 이미 한참 지난 상황입니다.

    -------------------

    네. 그냥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간급(근무시간을 모두 출근했으면 됨)이므로, 업무를 모두 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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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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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후 사정 상관 엇이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는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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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임금 미지급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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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의 완성을 대가로 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업무미완성을 이유로 용역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은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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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미 퇴사하였고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며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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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자라는 것을 밝힐 수 있다면,

    근로자로서 노동부 진정 등의 행위를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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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형시적으로 세금처리를 3.3%로 하였어도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시길 바랍니다.(재택근무를 일부 하였어도 근로자성이 부정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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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목상 프리랜서 계약이나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이라면 체불임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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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잔여 업무와 상관없이 해당 기간 내에 임금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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