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 결과에 불복하여 상급심에 다시 재판을 구하는 절차를 상소제도라고 하며
1심 재판에 대해서 불복하여 상소하는 것을 '항소'
2심(항소심) 재판에 대해서 불복하여 상소하는 것을 '상고'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2심재판을 항소심 재판, 대법원에서 이루어지는 3심 재판을 상고심 재판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재판에 대해서 상소하는 것은 피고인의 권리이기도 하며
형사재판의 경우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더라도 확정이 된 기결수와 확정이 되지 않은 미결수의 경우
구치소 내에서의 처우도 달라서 판결 확정을 늦추기 위해서
상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무죄를 다투기 위해서 상소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유죄는 인정하지만 형량을 줄여보고자 상소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소를 해서 형량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형량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