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항소심에서 항소의 종류와 효과는 무엇인가요?
형사항소심에서 항소의 종류는 어떤것들이 있는건가요?
그리고 항소를 하게 되면 그 효과는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흉악범들이 간혹 항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형량이 줄어드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란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는 당사자가 사실 또는 법률에 관해 상급법원에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종류를 나눈다면 일반항소, 부대항소, 추완항소가 있겠습니다.
단순히 항소를 한다고 하여 형량이 줄어들지 않고, 항소이유가 타당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 결과에 불복하여 상급심에 다시 재판을 구하는 절차를 상소제도라고 하며
1심 재판에 대해서 불복하여 상소하는 것을 '항소'
2심(항소심) 재판에 대해서 불복하여 상소하는 것을 '상고'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2심재판을 항소심 재판, 대법원에서 이루어지는 3심 재판을 상고심 재판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재판에 대해서 상소하는 것은 피고인의 권리이기도 하며
형사재판의 경우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더라도 확정이 된 기결수와 확정이 되지 않은 미결수의 경우
구치소 내에서의 처우도 달라서 판결 확정을 늦추기 위해서
상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무죄를 다투기 위해서 상소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유죄는 인정하지만 형량을 줄여보고자 상소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소를 해서 형량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형량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항소의 종류가 있기보다는 항소이유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리오해, 사실오인, 양형부당 등이요.
항소는 사건이 확정되는 것을 막고 다시한번 판단받아볼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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