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을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회사 기준 이중취업은 불가해요..
근데 본 회사를 놓치고 싶지도 않고…돈은 좀 더 벌고싶어 알아봤더니,,지인 회사가 법인이라 3대 보험까지는 꼭 들어야한다고 하더라구요..19시 ~시작하는데요,,페이가 나쁘지 않아서…3대 보험이 걸려서 ㅠ
본 회사 업무처리에 지장은 안될거같은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겸직 제한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겐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가있기 때문에 겸직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상 의무가 위반되면 안 되므로 근로시간 외에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않으면 회사에서 특별히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원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이를 위반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겸업에 대한 사실은 예측하지 못한 우연한 사정에 의해 알려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고 겸업으로 인해 정상적인 노동력 제공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겸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겸직은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겸직은 공단의 사실관계 확인이나 주변의 제보에 의하여 적발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에 유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타 사업장에서 이중으로 4대보험에 가입한다고 하여 본 회사에 연락이 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현재의 회사에서 금지하고 있다면 안 하시는게 좋습니다
물론 투잡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실제 적발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3대보험을 가입해도 적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근데 투잡 같은걸 하면 희안하게 적발되서 징계조치 이루어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