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무상증여 관련 증여세 질문드립니다.
제목과 같이 아버지와의 채무 관계가 있던 분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아들에게 받게 되었습니다 소송이나 따로 법적인것이 이뤄지진 않았고 단순 계약서 같은 종이만이 전부인 상태 입니다
따라서 무상으로 증여 받은상태에서 증여세는 어떻게 납부해야 할지 고견 여쩌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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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이 타인에게 대여한 자금, 즉 대여금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 납부시 누락된 경우 상속세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 신고를
하는 것이 자금 출처 등에 대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대여금 채권 등이 상속인이 승계받는
경우 증여세가 아닌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떤 재산을 증여받았는지에 따라 평가방법이 달라집니다. 현금을 받은 것이라면 현금가액 자체가 증여대상입니다. 부동산을 받았다면 증여당시 시가로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