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소정근로 시간에 맞춰서 근로시간을 조정?
월 소정 근로 시간이 170여 시간으로 조정이 됐다고 해서,
어떤 달은 일상적으로 출근하게 되면 해당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기 때문에,
평일 하루를 근무를 오프하는 사업장도 있다고 하던데요..
월 법정 근로시간에 맞추어 근무 시간을 임직원이 자체적으로 조정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노사 당사자간 합의로 정해야 하고, 근로자들이 자체적으로 근로시간을 조정할 의무는 없습니다
스케줄 근무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근로시간을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며, 보통 주 단위(예: 주 40시간, 주 35시간 등)로 약정합니다.
다만, 귀하의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월 170시간 내외로 설정한 것이라면, 이는 1개월 단위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근무시간이 월 170시간에 맞도록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중 실제 근무일 수가 많아져 자칫 180시간 이상 근로하게 되는 달이 있다면, 그 초과 시간만큼은 연장근로로 간주되어 수당 지급이 필요하거나, 또는 하루 오프(유급 또는 무급)를 부여하여 조정하는 방식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해당 "월 170시간"이 임금 산정 기준시간(=월급 산정 기준)으로 정해진 경우라면 의미가 다릅니다.
즉, 회사가 연간 유급처리 시간(근무일수 + 주휴일 + 유급공휴일 등)을 기준으로 1년치 총 근로시간을 산정한 뒤, 이를 12개월로 나누어 평균값인 170시간을 기준으로 월급을 책정한 것이라면, 매월 실제 근무시간이 변동되더라도 이를 별도로 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정한 월은 실제 근로시간이 기준보다 적고, 다른 월은 많을 수 있지만, 연간 총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월급이 정산되기 때문에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반드시 주 단위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 연장근로는 주 12시간 이내)을 준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정 기준 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지 종전의 소정근로시간을 반드시 맞춰 휴무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1일 8시간, 1주 40시간) 등 법정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과 같은 주요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므로,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부분을 명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되며, 해당 사업장에서 유연근로시간제(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관한 노사 합의를 진행한 경우, 해당 합의 내용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하게 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근로시간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