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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후투티350
빨간후투티35024.09.27

회사에서 생일에 선물을 주는데 상품권을 선택하여 수령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생일 때 선물을 주고 여러가지 중 선택할 수 있는데 백화점상품권을 선택하였습니다. 이러한 선물도 과세대상 소득인가요? 저는 그냥 상품권만 수령하였는데 과세는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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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현물의경우에도 근로자의 과세대상 소득에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금액의 시가만큼 근로자의 급여로 보아 원천세 신고 및 연말정산 시 반영하여 신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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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생일 때 받은 선물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입니다. 상품권만 수령 하였다하더라도 급여대장에 반영되어 소득세 등이 징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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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쉽게도 상품권을 수령하여도 세금은 부과되십니다.

    상품권을 수령하시는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세금신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질문자님의 급여가 100만원이고, 상품권 10만원을 받으신 경우 급여 110만원(또는 급여 100만원 상여 10만원)으로 신고진행하고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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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회사로부터 받은 상품권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상품권 지급금액에 대해 원청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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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제공하는것은 근로의 대가로보게되어 근로소득의 비과세로 열거하고있지않는한 과세하게됩니다. 그러므로 급여신고시에 포함되는것이 맞습니다.

    실무적으론 보통 회사에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곤하는데요. 원칙으론 맞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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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우일 세무사입니다.

    회사입장에서 상품권에 대해서 비용처리를 하여야 하므로 상품권 가액에 해당하는 만큼 해당 월의 급여에 포함하여 근로소득으로 원천세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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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일반적인 급여와 동일하게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는 것입니다. 회사 측에서 복리후생비로 처리를 했는지,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했는지는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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