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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빨간후투티350
빨간후투티350
24.09.27

회사에서 생일에 선물을 주는데 상품권을 선택하여 수령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생일 때 선물을 주고 여러가지 중 선택할 수 있는데 백화점상품권을 선택하였습니다. 이러한 선물도 과세대상 소득인가요? 저는 그냥 상품권만 수령하였는데 과세는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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