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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

한 2-3달전에 피고로 재판을 하였는데 승소를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피고측으로 고소를 당하여 재판을 하였는데

우리(피고)의 승소로 판결 받았습니다, 그리고 소송 비용도 원고측 부담으로 판결되었습니다.

총 소송가액은 500만원이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어떻게 돌려 받을수 있나요 ?

그런세 소송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아서 (복사비, 우편료, 교통비 ) 등 어떻게 청구 할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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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결론 및 핵심 판단
    소송에서 승소하여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된 경우, 실제 지출한 비용은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판결문에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자동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본인이 실제 지출한 항목별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2) 법리 검토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증인여비, 교통비 등 재판에 직접 소요된 필수비용이 포함됩니다. 개인이 복사나 우편 발송에 사용한 금액도 일정 범위 내에서는 인정될 수 있으나, 단순 편의비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비를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우편등기증, 교통비 영수증 등이 필요하며, 인정 여부는 재판부의 재량에 따릅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확정신청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단기간 내에 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법원이 금액을 확정합니다. 결정문이 확정되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상대방에게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가액이 적은 경우라도 영수증을 정리하여 간단한 신청서 형식으로 접수하면 충분합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법원 민원실에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 양식을 수령하거나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항목별 금액과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상대방 주소지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비용이 크지 않더라도 절차를 통해 환급 가능하므로 조속히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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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은 법원에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여 결정이 나오면 이를 토대로 상대방에게 청구하거나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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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 대하여 별도로 소송 비용 확정 신청을 해야 하고 해당 사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 그 증빙 자료와 함께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하신 비용들은 어느 정도 청구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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