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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늑대248
고운늑대24824.01.23

결국 퇴직금을 줄이려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3월까지 근무하면 1년이 넘어서 그때까지 근무하겠다고 의사표현을 했더니 1월까지 근무하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당해고, 해고예고수당금을 알아보고 있었는데(해고 통보 10일전에 함) 실업급여라도 해달라하니 실업급여는 못주겠다며 3월까지 일을 하되 근무시간을 줄이겠답니다.

결국 퇴직금을 줄이겠다는 수작인거죠?

여기 근무인원이 5인 미만이라고 주장하는데 사업자만 다르게 해놨지 관리하는 사람은 모두 동일하거든요. 급여도 같은 사람이 주고있고 지점간 이동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1년이 되기까지 겨우 2개월 남겨두고 퇴직금 줄여지는걸 보고만 있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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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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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희망일까지 근무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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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근로시간을 사용자의 임의대로 줄일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퇴직금을 줄이기 위한 고의성이 입증된다면 사업주는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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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근로시간 축소에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 근로시간과 임금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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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단축을 거부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갱신 등 절대 협조하시면 안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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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은 근로조건의 변경으로 근로자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줄일수는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항변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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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만일 근로시간의 변경을 거부하였음에도 임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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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3월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사업장에서 1월로 퇴직 날짜를 앞당긴 경우에는 해고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해고가 아니더라도 비자발적인 사유에 의한 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사유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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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에 대해서는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변경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요구가 있더라도 거부를 하시길 바랍니다.(회사의 요구대로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임금이 감액되어 지급이

    된다면 퇴직금액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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