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까지 근무하면 1년이 넘어서 그때까지 근무하겠다고 의사표현을 했더니 1월까지 근무하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당해고, 해고예고수당금을 알아보고 있었는데(해고 통보 10일전에 함) 실업급여라도 해달라하니 실업급여는 못주겠다며 3월까지 일을 하되 근무시간을 줄이겠답니다.
결국 퇴직금을 줄이겠다는 수작인거죠?
여기 근무인원이 5인 미만이라고 주장하는데 사업자만 다르게 해놨지 관리하는 사람은 모두 동일하거든요. 급여도 같은 사람이 주고있고 지점간 이동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1년이 되기까지 겨우 2개월 남겨두고 퇴직금 줄여지는걸 보고만 있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