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 신고 가액 기준과 형제간 증여세는 누진되나요?
30년전 4인 형제가 공동 상속받은 대전소재 상가건물이 재개발되어 아파트로 공동 분양 신청하였습니다.
<감정가 4억 비례율 110%(추정 권리가액 4.4억) 각 25%씩 보유>
관리처분인가후 입주권으로 전환되면 주택수에 포함된다하여 질문드립니다.
1. 서울에 아파트 소유한 형1,형2는 대전에 있는 입주권 지분은 쓸모가 없고 세금 부담만되 매매,증여등으로 지분 정리하려합니다.
관리처분전 매매 또는 증여로 지분정리시 낮은 가액으로 신고하고 싶은데 세금 신고가액은 감정가,권리가액, 공시지가, 기준시가 무엇으로 하나요?
2. 형1과 형2가 각각 막내에게 1억원씩 막내에게 증여한다면 증여세율은 ➀,➁중 어떻게 되나요?
형1: 1억 증여 (1천만원 공제) 증여세율 10% 900만원 증여세
형2: 1억 증여 1000만원 증여세(1억이하)
➀ 총 1900만원 증여세 납부 (각각 10% 구간)
➁ 형1+형2 1억이상 누진(1억~5억원 20%구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