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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최고로신선한운동가
제가 12월 22일에 입사하여 23-29, 30-05 두 주 모두 15시간을 넘겼는데 22-31까지 근무시간은 총 30시간이에요. 그럼 못 받아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바,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시간 즉,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실근로시간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결근하지 않을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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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노무사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발생됩니다.
실제 근로시간 기준이 아닌 사전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 근로시간 기준이 아닌 근로계약서 등에서 당사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발생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주휴수당 발생 요건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으로, 주 단위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에 월 60시간이 되지 않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인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해석상 주휴수당은 다음 주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발생을 하는 것으로, 퇴사하는 주에 대해서는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