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부친 사망으로 인한 상속 등기는 반드시 법무사를 통해서만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고 서류가 완비되어 있다면 직접 등기소에 방문하여 셀프 등기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협의분할계약서를 작성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하는 등 절차가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간 의견 조율이 원만하지 않거나 서류 준비가 번거로운 상황이라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실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