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부모님 명의에 아파트 절반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아파트의 명의 절반을 상속받았어요

명의이전 등기 혼자서 하기 힘드나요? 법무사 통해서만 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부친 사망으로 인한 상속 등기는 반드시 법무사를 통해서만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고 서류가 완비되어 있다면 직접 등기소에 방문하여 셀프 등기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협의분할계약서를 작성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하는 등 절차가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간 의견 조율이 원만하지 않거나 서류 준비가 번거로운 상황이라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실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반드시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이 법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없다면 직접 진행하시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많이 하시지만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