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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그래도확신있는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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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과실 100%일때 운전자보험에서 보상 가능한가요?

교통사고가 나서 상대방 과실이 100%일때 치료비같은건 상대방이 내줘야하잖아요?

그런데 제 운전자보험에 있는 자동차사고부상에서도 제가 보상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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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진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부상치료비, 입원일당, 골절진단금 등에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사고부상처리비용 담보가 있으시다면, 치료와 합의후에 보험사에 지급내역서 요청하시면 발급해 드립니다.

    지급내역서에 부상등급이 나와 있어, 부상등급에 따른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선생님이 운전자보험을 별도로 가입하시고 그 안에 자동차부상치료비 담보가 있다면

    계약에 따라 부상급수별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자보랑 상관없이 받을 수 있으시니 확인해보세요!

  • 운전자 보험의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담보는 누구의 과실이건 상관없이 자동차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보상을 합니다.

    현재 상대방의 100% 과실로 대인 치료를 받는 경우 민사적인 보상은 상대방 자동차 보험에서 받으면 되고 본인 운전자 보험의 자부상(자부치)는 별도로 상해 급수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 자동차 보험 대인 담당자에게 지급 결의서를 달라고 해서 청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 운전자보험에 있는 자동차사고부상에서도 제가 보상 받을 수 있나요?

    : 네 , 본인이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자동차사고부상담보는 과실과 관련이 없어 상대방 100% 과실이라 하더라도 보상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넵 당연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얼른 관련 서류 챙겨서 청구하세요~~

    빠른 쾌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