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도박으로 인한 돈 관계 고소가능여부
A와B랑 전화통화중에 도박배팅이야기가 나와서 A가B한테 돈을 보내고 같이 배팅해달라고 했습니다 . 배팅을 했고 추후에 배팅은 당첨이 됐고 A가B한테 돈을 보내달라고 하니 연락두절 됐습니다 . A가 B에 대한 아는정보는 계좌번호와 이름 전화번호 밖에 없습니다 .
A가 B를 고소가 가능한지
고소를 해도 A에게 피해가 없는건지
B가A한테 원금을 주면 고소가 불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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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 고소를 검토해볼 수 있겠습니다.
도박죄로 처벌될 우려가 있습니다.
피해회복을 했다고 하여 형사처벌을 면한다고 거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법상 불법원인 급여라고 하여 불법을 원인으로 하여 금전 대여가 있었던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법적으로 청구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민사소송 또는 형사 고소 등도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