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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홍관조144
고상한홍관조14424.11.28

협심증으로 5년전에 심장 CT 찍은곳에서 심장혈관 좁아졌다는 진단에 관해 여쭙고자 합니다.

5년전에 협심증으로 CT상에 30%정도 좁아졌다는 진단을 받고 약을 먹었습니다.

보험회사에 허혈성심질환진단비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청구 하지 못한채로 5년이 흘렀는데요.

내일이라도 재차 진단을 받고 허혈성심질환진단비에 청구를 하면 보험비가 지급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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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혈관 질환은 협착률도 보는데요.

    50% 이상 협착이 아니면 지급이 힘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재진되면 청구는 가능해도 협착률이 낮으면 손해사정사를 쓰는것도 고려해보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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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옥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지만 3년 이내에 보험 청구 가능합니다

    일부러 하실 거는 없는데 협심증 검사 다시 한번 하실거면 청구는 해 보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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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보험 사고일로부터 3년이내 보험금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자금이 있었는지 몰랐다고 말씀하시고 청구하시면
    보상과에서 유드리있게 이번한번 지급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혹여나 5년전 진단서와 검사결과지로 지급을 못하겠다고 한다면
    최근 검사결과지나 아직 약을 복용중이거나 하신다면 다시
    담당주치의 선생님께 말씀하셔서 진단서 발급 받으셔서 다시 재청구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업전화가 없는 채팅 보험상담 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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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병원 이력이 있고 청구했던이력이있다면 재차 진단을 받는다해도 처음 진단받는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보험금청구소시효는 3년이지만 그 이상 시간이 지났어도 보험금을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험사마다 기준이 다르지만 지연청구사유를 작성하여 청구한다면 한번정도는 가능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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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재진단 후 보험금 청구는 가능하지만 5년이 지난

    경우 지급 여부는 보험사의 약관과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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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5년전에 협심증으로 CT상에 30%정도 좁아졌다는 진단을 받고 약을 먹었습니다.

    보험회사에 허혈성심질환진단비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청구 하지 못한채로 5년이 흘렀는데요.

    내일이라도 재차 진단을 받고 허혈성심질환진단비에 청구를 하면 보험비가 지급될까요?

    : 우선 해당 협심증 진단에 대해서는 5년전에 진단을 받은 것으로 소멸시효(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에 따른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다시 진단을 받는다 하더라도 최초 진단은 5년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보험사에서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하여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주장을 포기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어, 상세한 것은 손해사정사와 상담하시고 진행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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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안줄려고 할 겁니다

    우선 펑구하고 안 주면 민원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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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청구는 가능하지만 진단 적정여부와 소멸시효 3년 적용되어 지급은 장담할수 없습니다. 청구소멸시효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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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약을 꾸준하게 잘 복용하여 잘 관리 하셨다면 재검사결과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고 만약 어떤 진단이 나온다면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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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처음 보는 케이스입니다 특별히 약관에서 정하는 것에 대해서 거절될 일은 없다고 보여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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