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15억 짜리 나대지 때문에 매년 세금을 2천씩 내는데 절세법이 있을까요
공시지가는 15억에 대지인데 토지세 의료보험 종부세해서 매년 2천씩 내고 있어요 벌이도 없는데 너무 부담인데 팔리지도 않고 온마을 사람들이 구역나눠서 농사짓는데 농사쓰래기 천지여서 그래도 그사람들이 있어서 몇십년간 관리안해도 쓰래기 매립장처럼 누가 안버리고 간건 다행이긴해요
1.자식들에게 1/3씩 증여한다 그럼 종부세800이상 내는것은 더이상 안나오겠죠 근데 5억에 대한 증여세는 각각 5천뺴고 4억5천의 10프로 4500을 납부해야하나요 아님 실거래가가 20-25억이면 거기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근데 실거래를 안해서 실거래가격을 전혀 모르겠어요
2.이땅이 40년전에 산땅이라 그냥 팔면 세금이 9억 이렇게 나와요 집이나 건물도 없고 나대지라 세금도 많이 나오고 일단 증여후에 팔면 세금이 훨씬 싸질까요
26억은 받아야 한다는데 물런 살사람은 없지만.. 자식 3명에게 증여시 거래가 전혀안되는 땅을 받고 싶은 가격으로 신고해서 증여세를 내나요 아님 전문가의 가치평가를 받아야 하나요 아님 공시지가대로 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토지의 경우, 사실상 유사매매사례가격이 없을 것이므로 공시가격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지나, 일단 126에 문의하셔서 안내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토지를 소유하는 개인이 매년 06월 01일 현재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토지 등을 소유시 종합합산대상 토지에 해당시에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5억원을 초과시에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종합합산분 토지의 종합부동산세를
매년 12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토지를 증여하여 매년 06월 01일 현재 개인의 종합합산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합계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해당 토지를 증여받는 자녀가 지분별로 시가 5억원 상당의 토지를 부모님
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세 과세표준에 20%의 세율 적용 및 누진공제 1천만원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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