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제가 쓰고 있던 아이폰 x를 중고거래로 팔았습니다. 저 또한 그 제품을 중고로 구매후 사용하다 판매한 것인데 제가 사용할때는 문제도 없이 잘 사용했습니다. 판매자에게 팔고 나서 문자가 왔는데 알고 보니 제가 아이폰x를 xs로 잘못 올리고 판매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불 또는 추가금을 드리는 것중에 그냥 추가금으로 입금해드리고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날 저녁 판매자분한테 연락이 오면서 아이폰 기본앱들이 설치가 안된다고 연락이 오네여. 제가 사용할때는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구매자분께서 기본앱들도 설치도 안된다면서 환불요청을 하시는데 제가 환불해드려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사용할때에는 발생하지 않았던 하자라면 구매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본앱들이 설치안되는 문제가 언제 발생하였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다만 개인 간 중고거래의 경우에도 고지되거나 용인되지 않은 하자는 환불의무가 인정되고 x를 xs로 잘못 기재하여 판매한 것이므로 상대방이 환불을 요청하면 응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