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알바하다 생긴 상처인지도 모르는데 알바생한테 신고를 당했다면 무조건 병원비를 줘야하나요?
알바생 본인한테도 일하다 생긴 상처라는 증거가
없는걸로 알고있어요. 만약 신고한다면 합의를 봐야하나요? 증거가 없는데도 이게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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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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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인영 변호사입니다.
어느 기관에 어떤 혐의로 신고한 것인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그 뒤에 대응방법을 고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배상이 일하다가 생긴 상처라는 증거가 없다면 신고를 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알바로 인하여 발생한 상처가 아니라는 취지로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알바하다가 발생한 피해라고 주장하며 형사고소를 당했다는 취지일까요,
그렇다면 상대방이 먼저 일을 하다 발생한 사고임을 입증하여야 혐의가 인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