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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가끔커다란샌드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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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질문입니다.(질문 수정이 안되어 다시 남깁니다)

부모님께 상속을 받아 빌라를 갖고 있었습니다(부모님이 1가구 2주택이셨음. 저한테 상속 하셔서 1가구 1주택이 되심).

전 그 빌라에서 거주 중 이였구요.(부모님 하고 같은 가구 였다가 단독 가구로 분리됨)

그 빌라가 재건축이 들어가서 아파트로 건축이 되었구요.

그리고 재건축 할 동안 언니 집에서 머물고 있었다가(언니도 아파트. 아파트에 언니네 가구 세대, 저 단독세대로 특이케이스로 2가구 신청이 나왔습니다.)

재건축이 끝난 후 아파트로 입주하지 않고 그 대로 월세를 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5년을 살다가 부모님 집으로 다시 들어가야 하게 되었는데요. (부모님은 두분 다 만 70세 이상)

그럼 1가구 2주택이 되는건데요. 그러다가 제가 갖고 있는 아파트를 제 남동생 결혼한다 할때 남동생한테 매매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어찌 나오는걸까요?

남동생한테 정상적으로 매매를 할건데.. 세무조사가 나오나요??

재건축 받은거라 그 당시 3억에 구입, 현 시가 9억입니다.(물론 대출도 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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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이 아닌,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속은 부모님이 사망하면서 재산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2. 1주택자가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합가한 경우,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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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읭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소유하는 아파트를 형제자매 등 특수관계인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하는 경우 먼저 해당 아파트에 대한 시가를 확정해야 합니다.

    이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을 계좌 대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을

    해야 하며, 양수자는 해당 야우대금에 대한 자금출처도 미리 준비

    해야 합니다.

    형제자매 등의 특수관계자간에 아파트 등을 유상으로 양도양수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해당 유상매매거래에 대한 시가, 자금출처 등을

    확인하기 위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으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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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만으로 양도소득세 과세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어렵습니다.

    다만 본인과 부모님 세대가 합가하는 경우에는 원칙상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동거봉양에 대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등을 검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남동생은 세법상 특수관계인으로 양도거래라 하더라도 증여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을 종합검토해야 과세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가족간 부동산 거래는 과세리스크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과세관청의 소명 또는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으나, 반드시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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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같은 세대로 포함되는 경우 1세대 2주택으로서 양도차익 6억원에 대하여 거액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한 집에 주거하더라도 각자의 소득으로 분리된 생계를 유지한다면 다른 세대로 보기도 하지만,

    이는 담당 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세대를 분리하신 후 양도하셔야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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