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를 받다가 취직을 하면 실업급 여를 받을수 없나요?
실업 인정 기간중 간헐 적으로 근로를 하는 경우 근로한 날의 구직 급여만을 공제 하고 급여를 지급 한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됩니다. 취직을 하면 실업급여도 못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한 경우 나머지 실업급여는 중단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일 전일까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취업한 다음날부터 2개월 이내 취업사실을 신고(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 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과정에서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중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취업한 것으로 간주하며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는 중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못받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의사와 근로능력이 있는 자가 실업 상태에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취업하면 수급요건을 상실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 있을때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취업을 한다면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하여 구직중인 자에게 지급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취업하면 실업이 아니어서 지급이 중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미취업상태에서 지급받는 급여로 취업을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중단됩니다.
단기간 취업하고 재실업하는 경우에는 재실업신고를 하고 다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일용직으로 근로를 하여 수입이 발생하였다면 수입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취업을 준비하는 것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을 하였다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간헐적 근로라면 해당하는 일수만큼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