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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를 받다가 취직을 하면 실업급 여를 받을수 없나요?

실업 인정 기간중 간헐 적으로 근로를 하는 경우 근로한 날의 구직 급여만을 공제 하고 급여를 지급 한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됩니다. 취직을 하면 실업급여도 못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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