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문의] 간소화자료 근무기간 관련
안녕하십니까
고생 너무 많으십니다.
인사팀에서 근무중인 휴먼입니다:D
연말정산 시,
근무기간을 문의드립니다.
간소화자료 제출 시, 근로를 제공한 기간만 근로소득으로 보고
근로를 제공한 해당월만 조회하여 간소화자료를 제출 해야하잖아요..
그런디 2024 귀속년도 전체를 정산하는 것이므로
전체 자료를 조회하여 근로자가 회사로 제출하고
종전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대조하여
근무한 기간에만 공제세액을 계산해도 되는 걸까요?
연말정산 두번째인데 너무 어려워요..
공지를 잘못했다면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하여
확인을 하고자 문의를 드립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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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전체로 조회하게 되면 세부내역이 월별로 나누어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제외하여야 하는 월의 금액을 알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직전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시고, 직전회사+현재회사 근무월에 해당하는 모든 공제를 반영해야 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