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업무 외 다른 업무지시 실업급여 혹은 노동법 보호
안녕하세요 10인 이상 기업에서 근무중인 직장인입니다. 저는 마케터로 면접을 보고 회사를 입사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계속 디자인 관련 업무를 지시하고 그걸로 타박을 줍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너무 힘드네요. 그래서 디자인 업무를 못하겠다고 말하고 싶은데 이로 인해 패널티가 생긴다면 노동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혹은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입사 기간은 1년이 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업무 변경을 다시 신청해보시고 만약 회사에서 징계, 해고 등을 하면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실 수는 있으나 해당 사유로 실업급여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https://blog.naver.com/cplakkp/223500382820
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패널티가 부당해고 등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디자인 업무 수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이유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회사의 업무지시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지만 해당 사유만으로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질문자님이 수행할 업무를 특정한 경우 사용자가 다른 업무를 지시하는 등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전직이 이루어진다면 부당전직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이에 대하여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퇴사한다면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것이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