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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사가 잔금일날 여자과장님이 대신안내해준다는데 전세사기인가요?

해당 부동산중개사가 계약일날 도와준사람인데,

잔금일날 여자과장님이 대신안내해주겠다는데 전세사기일까요 ? 괜한 의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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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전세사기라고 단정할 만한 근거는 되지 않으십니다. 전세사기가 되려면 기망행위의 존재가 명확히 확인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당 내용만으로는 전세사기가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찜찜하신 부분이 있다면 중개사와의 대화를 모두 녹음하시고 여자과장님이 대신 안내하는 이유 등을 물어 확인해두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잔금일날 여자과장이 안내를 해준다는 것만으로 전세사기인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일에 임대인이나 중개인이 정상적으로 출석하거나 그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잔금일 거주지 안내에 대해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곧바로 전세사기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