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분실 시 회사에서 재교부해 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요청했을 경우에 다시 복사해 주는 경우도 있으니
회사에 요청하셔도 될 것 같구요.
퇴직금 때문에 입사일 확인을 위한 것이라면 4대보험 가입이력으로도 확인 가능합니다.
(참고 :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만약 4대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었다면, 급여통장으로 확인도 가능합니다. 거래은행에 가셔서 급여통장 거래내역을 출력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아직 퇴사하신 것 같지 않아보여서 주의점 말씀드리면,
퇴직금은 1년 중 하루라도 부족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올해는 윤달이 낀 경우라서 366일이 되어야 겠죠.
예를들어 2019.07.14에 입사하였다면, 2020.7.13까지는 출근하셔야 합니다.
퇴사 사정이 어떻게 된 것인지는 모르지만,
자진퇴사인 경우라면 회사에 사직일을 기록한 사직서를 제출하셔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직이 수리되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하고,
혹여라도 체불이된다면 노동청 진정도 가능합니다.
조금이나마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