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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두꺼비293
대찬두꺼비29320.07.15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분실하였습니다.

이번에 딱 1년 근무 기간 채우고 퇴직하려고합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도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분실한것 같습니다.

그냥 회사에 재교부 해달라고 하면 되는걸까요?

만약 계약서가 없어 저의 근무 기간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일한 기간이 딱 1년이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랑 아슬아슬해서 불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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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기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사용기간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여 확인하면 될 것이며,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 근로자가 먼저 그 기간을 입증할 의무는 없으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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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2. 1년이 되는 날을 잘 모르겠으면 근로계약서를 복사해서 달라고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장입금내역이 있으니,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교부하지 않는다면, 통장입금내역 보시고, 입사일을 유추해서 넉넉하게 근무하고 퇴사하시기를 권합니다.

    근로계약서 이외에 카톡, 문자, 전화통화, 채용공고문 등을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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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분실 시 회사에서 재교부해 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요청했을 경우에 다시 복사해 주는 경우도 있으니

    회사에 요청하셔도 될 것 같구요.

    퇴직금 때문에 입사일 확인을 위한 것이라면 4대보험 가입이력으로도 확인 가능합니다.

    (참고 :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만약 4대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었다면, 급여통장으로 확인도 가능합니다. 거래은행에 가셔서 급여통장 거래내역을 출력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아직 퇴사하신 것 같지 않아보여서 주의점 말씀드리면,

    퇴직금은 1년 중 하루라도 부족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올해는 윤달이 낀 경우라서 366일이 되어야 겠죠.

    예를들어 2019.07.14에 입사하였다면, 2020.7.13까지는 출근하셔야 합니다.

    퇴사 사정이 어떻게 된 것인지는 모르지만,

    자진퇴사인 경우라면 회사에 사직일을 기록한 사직서를 제출하셔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직이 수리되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하고,

    혹여라도 체불이된다면 노동청 진정도 가능합니다.

    조금이나마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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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근무기간은 4대보험 가입내역, 급여통장 내역, 출퇴근 교통카드 내역 등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1년을 딱 맞춰 근무하는 경우 급여통장이나 교통카드 내역은 근무기간 입증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다소 부족할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 또는 4대보험 가입 내역을 통해 입증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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