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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카구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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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후 직진차량 과 직좌신호 유턴 차량 사고

저는 우회전 할려고 대기 중이였습니다.

3번째 대기 차량이였고 4거리 교차로에서 우회전 합류가 힘들어서 신호 끝나갈 무렵에 우회전차량들이 대기하고 서행으로 우회전했습니다. 우회전 후 잠시 대기 하고 차선변경없이 직진하고 있는데

반대편 차선에서 직좌시 유턴가능 신호인데 백색 점선 이 아닌 10m~15m 뒤 쯤인 황색 실선에서 미리 유턴을 하고 있는 차량이 진입하고 있던 도중에 제 차량 후미 쪽에 추돌있었습니다.

일단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 침범 후 이미 유턴 하던 도중 1차선에 일자로 멈춘상태였고

우회전 차량들은 진입중 후 직진 중이였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무리하게 틀어서 들어오다가 내차량 후미에 추돌하고

걍 가버렸는데 이럴때 신고해야되나요?

과실이 누구한테 있나요? 단순 스크레치 나긴 했지만요..

일단 상대차량 그러고 도망가버림..

저는 바로 우측 합류 차선에 정차 했는데

그걸 보자마자 도망가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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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 사고가 질문자님은 정상적으로 우회전 한 후에 차선 변경없이 직진을 하던 중에 상대방의 불법유턴(실선을 침범하여 유턴)으로 인해 사고가 났기에 상대방의 과실이며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합니다.

    스크래치만 날 정도로 경미한 사고인 경우 부상의 위험은 없고 사고가 난 것을 모를 정도의 접촉이라면 도주 치상(뺑소니)으로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일단 경찰에 신고하여 상대 차량을 찾아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황색실선에서 유턴한 차량의 100% 과실입니다.

    경찰에 사고신고하여 처리를 하셔야 할 것이며 상대방은 중과실 사고로 처리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