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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향기로운스라소니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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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21

노동위원회 금전보상 이행 안하면 형사소송?

근로기준법111조에

노동위원회 판결문이 있는데

이행을 안하면 형사소송 가능하다는데

이것 외에도 제가 형사소송 가능한게 있을까요?

  1. 노동청에 근로기준법111조 신고 가능한건가요??

  2. 노동청 체불금품확인서로

    민사소송하여 이겨도

    소액체당금 신청을 하여 금액을 받으면

    3개월분만 받을 수 있어서

    제가 받아야 하는 금액의 10퍼도 못받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 가압류를 하더라도

    어떤 가압류가 효과가 있나요??

  3. 노동청과 노동위원회에서 받으라는 금액이

    총 1000만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돈을 안주시고 계시는 싱황에서

    제가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있을까요?

  4. 민사소송 승소 판결문이 있으면

    끝나고 그 판결문 들고 미지급지연이자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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