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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스라소니71
향기로운스라소니7121.08.21

노동위원회 금전보상 이행 안하면 형사소송?

근로기준법111조에

노동위원회 판결문이 있는데

이행을 안하면 형사소송 가능하다는데

이것 외에도 제가 형사소송 가능한게 있을까요?

  1. 노동청에 근로기준법111조 신고 가능한건가요??

  2. 노동청 체불금품확인서로

    민사소송하여 이겨도

    소액체당금 신청을 하여 금액을 받으면

    3개월분만 받을 수 있어서

    제가 받아야 하는 금액의 10퍼도 못받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 가압류를 하더라도

    어떤 가압류가 효과가 있나요??

  3. 노동청과 노동위원회에서 받으라는 금액이

    총 1000만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돈을 안주시고 계시는 싱황에서

    제가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있을까요?

  4. 민사소송 승소 판결문이 있으면

    끝나고 그 판결문 들고 미지급지연이자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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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보상명령은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대신하여 하는 것으로 이행기일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33조). 그리고 지연이자 수령의 경우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재산명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진행과

    관련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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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111조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2. 가압류는 효과가 있습니다.

    3. 이행명령을 제기하고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을경우에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4. 판결문을 받고 소액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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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제신청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할순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1조(벌칙) 제31조제3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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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확정 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1조(벌칙) 제31조제3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재심판정이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근기법 제11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노동위원회의 금전보상명령은 사용자에게 금전보상액을 지급하라는 공법상의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효력만 있을 뿐 민사상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금전보상액에 대해 간이하게 민사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되면 압류등의 방법으로 채권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3. 소송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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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판결 확정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111조에 따른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가압류 명령의 효력은 피보전권리의 보전목적 범위 내에서 잠정적·가정적으로만 발생하고 피보전권리나 계쟁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3.임금체불에 대한 진정/고소가 가능하며, 미지급 시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따른 처벌대상이 됩니다

    4.임금체불 시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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