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판결 확정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111조에 따른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가압류 명령의 효력은 피보전권리의 보전목적 범위 내에서 잠정적·가정적으로만 발생하고 피보전권리나 계쟁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3.임금체불에 대한 진정/고소가 가능하며, 미지급 시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따른 처벌대상이 됩니다
4.임금체불 시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