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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먹는꿀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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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보다 5개월 더 일 했는데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계약서 제출할때 문제가 될까요?

근로계약서에 계약 종료일이 2023년 12월 31일로 되어있는데 계속 일 하다가 2024년 5월 31일에 퇴사 하려고합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시 계약종료로 하면 근로계약서를 제출해야한다는데 실제 퇴사일보다 계약종료일이 앞서있으면 수급신청이 불가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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