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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전세만기시에 세입자통보및 전세금상향 문의드려요.

내년2월이 전세만기인데요.세입자에게 지금 미리 안내하는게 좋을까요? 그리고 만약 세입자가 더 산다고하면 최대 몇년까지 살수있나요? 그리고 전세금은 몇%까지 집주인이 올릴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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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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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현심 공인중개사
    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하시면 됩니다

    2년마다 연장을 계속 하시면 몇년이고 살수는 있습니다

    2년만기됐을때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겠다고 할때는 5%선에서 올릴수 있고 한번 쓰고 나면 그이후부터는 시세대로 올릴수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6~2개월전 재계약여부와 조건변경에 대한 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면 보증금 인상은 5%이내로 제한되며, 법으로 정해진 요건이 아닌 이상 갱신을 거부할수 없습니다. 만약 갱신청구권을 이미사용하였고(2+2 계약이끝난) 임대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라면 시세대로 인상이 가능하고 임차인이 이를거부하면 재계약은 안되고 임차인은 퇴거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임대차 3법에 의하면 주택은 일반적으로 2년 거주 기간을 기본으로 묵시적계약 관계를 유지한다면얼마든지 거주가능 합니다

    그렇지만 계약조건의 변동을 요구하는 재계약을 하게 되면 다시 2년을

    거주할 수 있으며 다시 계약갱신요구를 하게 되면 다시 2년을 거주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소 6년을거주하게 되겠지요

    그리고 묵시적계약 관계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계약종료일 6-2개윌전에 통보하여 합니다

    또한 재계약으로 계약조건의 변동이 필요하여 임대로의 인상이 필요할 때 그 인상 범위는 5%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미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만기 6개월전부터 2개월전까지는 계약변경에 대해 미리 임차인에게 통보를 해야합니다.

    계약변경계획이 있으시다면 임차인이 준비할시간도 필요하므로 여유있게 미리 알려주시는게 좋을듯합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해 사용할수 있고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더라도 5%이내에서 합의하여 증액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였거나 2년 미만으로 계약기간을 정한다면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하여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2년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으며 거주 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 묵시적갱신도 똑같이 적용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첫 계약 2년 + 계약갱신 2년 총4년 거주를 할 수 있거나 첫계약 2년 + 묵시적갱신 + 계약갱신 2년으로 묵시적갱신기간에따라 거주기간이 달라집니다.

    계약갱신시 5%이내로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5%를 초과하여 인상할 경우 임차인은 그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5%를 초과한다는 약정을 한다면 이는 유효하지 않은 약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계약의 만기가 도래하는것이면 임대료는 최대5%까지 증액가능하고 임대차기간은 최대4년까지 보장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인 등은 재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를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2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가능하고,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기존 보증금의 5% 범위 내에서 인상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