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만기시에 세입자통보및 전세금상향 문의드려요.
내년2월이 전세만기인데요.세입자에게 지금 미리 안내하는게 좋을까요? 그리고 만약 세입자가 더 산다고하면 최대 몇년까지 살수있나요? 그리고 전세금은 몇%까지 집주인이 올릴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하시면 됩니다
2년마다 연장을 계속 하시면 몇년이고 살수는 있습니다
2년만기됐을때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겠다고 할때는 5%선에서 올릴수 있고 한번 쓰고 나면 그이후부터는 시세대로 올릴수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6~2개월전 재계약여부와 조건변경에 대한 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면 보증금 인상은 5%이내로 제한되며, 법으로 정해진 요건이 아닌 이상 갱신을 거부할수 없습니다. 만약 갱신청구권을 이미사용하였고(2+2 계약이끝난) 임대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라면 시세대로 인상이 가능하고 임차인이 이를거부하면 재계약은 안되고 임차인은 퇴거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임대차 3법에 의하면 주택은 일반적으로 2년 거주 기간을 기본으로 묵시적계약 관계를 유지한다면얼마든지 거주가능 합니다
그렇지만 계약조건의 변동을 요구하는 재계약을 하게 되면 다시 2년을
거주할 수 있으며 다시 계약갱신요구를 하게 되면 다시 2년을 거주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소 6년을거주하게 되겠지요
그리고 묵시적계약 관계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계약종료일 6-2개윌전에 통보하여 합니다
또한 재계약으로 계약조건의 변동이 필요하여 임대로의 인상이 필요할 때 그 인상 범위는 5%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미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만기 6개월전부터 2개월전까지는 계약변경에 대해 미리 임차인에게 통보를 해야합니다.
계약변경계획이 있으시다면 임차인이 준비할시간도 필요하므로 여유있게 미리 알려주시는게 좋을듯합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해 사용할수 있고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더라도 5%이내에서 합의하여 증액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였거나 2년 미만으로 계약기간을 정한다면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하여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2년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으며 거주 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 묵시적갱신도 똑같이 적용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첫 계약 2년 + 계약갱신 2년 총4년 거주를 할 수 있거나 첫계약 2년 + 묵시적갱신 + 계약갱신 2년으로 묵시적갱신기간에따라 거주기간이 달라집니다.
계약갱신시 5%이내로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5%를 초과하여 인상할 경우 임차인은 그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5%를 초과한다는 약정을 한다면 이는 유효하지 않은 약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계약의 만기가 도래하는것이면 임대료는 최대5%까지 증액가능하고 임대차기간은 최대4년까지 보장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인 등은 재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를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2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가능하고,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기존 보증금의 5% 범위 내에서 인상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