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청년전세대출 받아서 살고 있는데 내년 4월이 만기입니다. 마침 조부모님 집에 사는 사람도 그때 즈음에 전세계약이 끝나서 그 집으로 들어가려 하는데 친조부모랑 손자간에 전세대출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간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은 가능하나 이를 바탕으로 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수는 없습니다. 가족간 거래는 증여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1금융권의 경우 거의 가능성이 없고 2금융권에서도 취급하는 경우가 있긴한데 요즘 같은 대출규제시대에는 힘들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간에는 전세대출이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부분을 한번 더짚어보고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의 계약은 전세계약은 가능하나 전세자금대출은 모든 금융기관에서 허용되지 않고 있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