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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호아친58
착실한호아친5824.02.17

사장님이 시급에서 월급제로 바꾼다면서 시급보다 적게 돈을 지급해도 문제가 없대요

지금도 기본시급을 못 받고 있습니다만 년도도 바뀌었고 돈을 조금 올려줄 수 없느냐는 여러 알바생들의 말에 올리는 것을 고려하고 있으나 지금도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냥 시급 올려달란 소리 못하게 싹 월급제로 바꿀 생각도 하고 있다며 시급으로 안 세아리고 월급으로 줘버리면 최저시급보다 좀 덜 줘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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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제의 경우에도 시급으로 환산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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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을 바꿀 수 없으며

    근로자 동의 없이 불리하게 바꾸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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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의 임금변경에 관하여 동의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그 이전의 임금수준대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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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

    시급제에서 월급제로 변경함에 있어,

    월급제로 지급하는 경우 최저시급보다 덜 줄 수 있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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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라고 해서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해도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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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만일 근로자가 월급제 및 고정근로시간 등에 동의하여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면 최저임금 미달이 아닌 한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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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라도 최저시급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시급 미만으로 지급받는다면 위법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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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시급으로 지급하던 월급으로 지급하던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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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든 월급제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한 월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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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형태를 변경하여 종전보다 임금수준이 낮아질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종전의 임금지급형태를 시급제에서 월급제로 변경할 수 없으며 종전과 같이 시급제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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