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 시급에서 월급제로 바꾼다면서 시급보다 적게 돈을 지급해도 문제가 없대요
지금도 기본시급을 못 받고 있습니다만 년도도 바뀌었고 돈을 조금 올려줄 수 없느냐는 여러 알바생들의 말에 올리는 것을 고려하고 있으나 지금도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냥 시급 올려달란 소리 못하게 싹 월급제로 바꿀 생각도 하고 있다며 시급으로 안 세아리고 월급으로 줘버리면 최저시급보다 좀 덜 줘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제의 경우에도 시급으로 환산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을 바꿀 수 없으며
근로자 동의 없이 불리하게 바꾸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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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의 임금변경에 관하여 동의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그 이전의 임금수준대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
시급제에서 월급제로 변경함에 있어,
월급제로 지급하는 경우 최저시급보다 덜 줄 수 있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라고 해서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해도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만일 근로자가 월급제 및 고정근로시간 등에 동의하여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면 최저임금 미달이 아닌 한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라도 최저시급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시급 미만으로 지급받는다면 위법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시급으로 지급하던 월급으로 지급하던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든 월급제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한 월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형태를 변경하여 종전보다 임금수준이 낮아질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종전의 임금지급형태를 시급제에서 월급제로 변경할 수 없으며 종전과 같이 시급제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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