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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자라98
새침한자라9823.05.08

양가 부모님 모두 직장의료보험가입가능할까요?

친정 부모님 시댁 부모님 모두 직장의료보험가입가능할까요? 현재 친정부모님 두분은 피부양자로 올라와 있습니다 궁금합니다 답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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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나머지 두분도 피부양자 등재 조건에 부합 한다면

    가능 합니다. 조건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쉽게 볼수가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8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피부양자등록만 가능하면 2촌이내의 혈족은 모두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장인장모님도 사업자 등록이 없거나 소득이나 재산등이 피부양자 등록 요건에 부합된다면 등록절차를 통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모님과 장인,장모님꼐서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충족한다면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은경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부양자 등록에 관한 소득기준만 충족한다면 가능합니다

    직접 의료보험공단에 피부양자 등록요청하실 수 있고 필요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에 대한 안내 받으실 겁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장의료보험의 피부양자의 범위에 대한 질문입니다.

    직장건강보험의 피부양자의 대상에는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 부양요건에 충족하는 자 : 피부양자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 참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제2조제1항제1호 관련)]

    • 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인 경우 인정, 또는 재산과표가 5.4억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는 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이면 인정

    •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재산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이어야 함. (단,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

    따라서,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이 되며, 일정 소득이내의 경우에 포함이 될수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