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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자라98
새침한자라9823.05.08

양가 부모님 모두 직장의료보험가입가능할까요?

친정 부모님 시댁 부모님 모두 직장의료보험가입가능할까요? 현재 친정부모님 두분은 피부양자로 올라와 있습니다 궁금합니다 답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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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8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나머지 두분도 피부양자 등재 조건에 부합 한다면

    가능 합니다. 조건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쉽게 볼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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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피부양자등록만 가능하면 2촌이내의 혈족은 모두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장인장모님도 사업자 등록이 없거나 소득이나 재산등이 피부양자 등록 요건에 부합된다면 등록절차를 통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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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모님과 장인,장모님꼐서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충족한다면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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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은경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부양자 등록에 관한 소득기준만 충족한다면 가능합니다

    직접 의료보험공단에 피부양자 등록요청하실 수 있고 필요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에 대한 안내 받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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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장의료보험의 피부양자의 범위에 대한 질문입니다.

    직장건강보험의 피부양자의 대상에는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 부양요건에 충족하는 자 : 피부양자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 참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제2조제1항제1호 관련)]

    • 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인 경우 인정, 또는 재산과표가 5.4억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는 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이면 인정

    •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재산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이어야 함. (단,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

    따라서,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이 되며, 일정 소득이내의 경우에 포함이 될수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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