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장의료보험의 피부양자의 범위에 대한 질문입니다.
직장건강보험의 피부양자의 대상에는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부양요건에 충족하는 자 : 피부양자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 참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제2조제1항제1호 관련)]
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인 경우 인정, 또는 재산과표가 5.4억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는 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이면 인정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재산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이어야 함. (단,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
따라서,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이 되며, 일정 소득이내의 경우에 포함이 될수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