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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둥떠다니는돛단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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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회사에서 실업급여 받은후, 지금 또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현재직장은 22년 4월부터 아직 재직중이고 회사 권고사직으로 인해

8월말 퇴사 예정입니다. 회사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고는 했구요.

다만, 저는 현재직장 직전 회사에서도 실업급여를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는 1년정도(20.12.7~21.12.31) 근무했었고,

실업급여를 210일정도 받을 수 있었으나, 90일정도 받은 뒤

지금의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요약 >

바로 직전회사에서 실업급여를 받았었는데

이후 재취업한 회사에서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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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횟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현직장에서 퇴사일 전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 실업급여를 여러번 받는것도 가능합니다.

    2.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재취업한 시점부터 다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것이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위 요건이 충족된다면 직전회사에서 실업급여 수급했는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 구직급여 수급사실이 있는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 및 피보험기간은 합산할 수 없으나, 다시 재취업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를 다시 수급할 수 있습니다.

  • 바로 직전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받았었더라도 이후 재취업한 회사에서 실업급여 요건을 갖춘다면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