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머쓱한호박벌232
머쓱한호박벌23223.02.14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 관련입니다.

최근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는 각 1,500만원 그리고 우선변제를 받을 액수는 500만원씩 상향 조정했다고 하는데 무슨 내용인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저에 의거,

    전세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정하는 소액임차인보호를 위하여 보증금 중 우선변제를 받을수 있는 일정금액 기준이하인 금액을 소액임차보증금이라고 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대항력을 갖춘 소액임차인은 경ㆍ공매를 당하게 될 경우에, 경매개시 결정결정가 완료될 때까지 거주와 전입신고를 유지하여 대항력을 갖추고 있으면, 일정금액을 낙찰가의 1/2범위내에서 선순위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예정인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 변제금은,

    서울의 경우 보증금1억 6500만원이하에 5500만원,

    과밀억제권역 1억4500만원이하에 4천8백만원,

    광역시 8500만원이하에 2800만원,

    그밖의 지역은 7500만원이하에 2500만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우선변제는 경 공매 진행이 되면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보증금 1억5천 내에서 5500만원 우선 배당입니다.

    5500만원도 세입자가 다수면 안분하고 기준일도

    근저당권 설정일자가 빠르면 설정일 당시 최우선

    금액으로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우선보증금액이 상향되었는데 서울인 경우 보증금 16,500만원 중 최대 5,500만원까지 입니다. 시행일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조만간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예를들어 환산보증금이 1억 5천만원이하인 경우에만 최우선 변제금액이 가능하며,

    그 최우선 변제금액은 보증금 전액이 아닌 5천만원까지 되었습니다. (서울기준)

    여기서 1,500만원, 500만원 올린다는 말은

    1억 5000만원+1500만원 = 1억 6,500만원 이하 환산보증금 이하에 적용되며

    그 보장하는 금액은 5,000만원 + 500만원 = 5,500만원이란 의미입니다.

    참고로 환산보증금은

    보증금 + 월세 x 100 을 의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