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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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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 관련입니다.

최근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는 각 1,500만원 그리고 우선변제를 받을 액수는 500만원씩 상향 조정했다고 하는데 무슨 내용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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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저에 의거,

      전세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정하는 소액임차인보호를 위하여 보증금 중 우선변제를 받을수 있는 일정금액 기준이하인 금액을 소액임차보증금이라고 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대항력을 갖춘 소액임차인은 경ㆍ공매를 당하게 될 경우에, 경매개시 결정결정가 완료될 때까지 거주와 전입신고를 유지하여 대항력을 갖추고 있으면, 일정금액을 낙찰가의 1/2범위내에서 선순위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예정인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 변제금은,

      서울의 경우 보증금1억 6500만원이하에 5500만원,

      과밀억제권역 1억4500만원이하에 4천8백만원,

      광역시 8500만원이하에 2800만원,

      그밖의 지역은 7500만원이하에 2500만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우선보증금액이 상향되었는데 서울인 경우 보증금 16,500만원 중 최대 5,500만원까지 입니다. 시행일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조만간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예를들어 환산보증금이 1억 5천만원이하인 경우에만 최우선 변제금액이 가능하며,

      그 최우선 변제금액은 보증금 전액이 아닌 5천만원까지 되었습니다. (서울기준)

      여기서 1,500만원, 500만원 올린다는 말은

      1억 5000만원+1500만원 = 1억 6,500만원 이하 환산보증금 이하에 적용되며

      그 보장하는 금액은 5,000만원 + 500만원 = 5,500만원이란 의미입니다.

      참고로 환산보증금은

      보증금 + 월세 x 100 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