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저에 의거,
전세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정하는 소액임차인보호를 위하여 보증금 중 우선변제를 받을수 있는 일정금액 기준이하인 금액을 소액임차보증금이라고 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대항력을 갖춘 소액임차인은 경ㆍ공매를 당하게 될 경우에, 경매개시 결정결정가 완료될 때까지 거주와 전입신고를 유지하여 대항력을 갖추고 있으면, 일정금액을 낙찰가의 1/2범위내에서 선순위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예정인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 변제금은,
서울의 경우 보증금1억 6500만원이하에 5500만원,
과밀억제권역 1억4500만원이하에 4천8백만원,
광역시 8500만원이하에 2800만원,
그밖의 지역은 7500만원이하에 250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