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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갈기쥐181
건강한갈기쥐18122.06.23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020년9월 재택알바를 하기위해 찾딘가 요즘 홈페이지 개설하여 수익을얻는게 있다고해서 열심히 하고자 설명을듣고 통장등록을하고 홈페이지 꾸미기도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다음날 바로 원인모를 이름으로 제통장에서 출금이되어서 확인해보니 사기당한것같습니다. 저는 그통장을 수소문하여 자금반환청구를 신청했습니다 상대방이 처음에는 동의를했지만 갑자기 취소하셨습니다. 그이유는 그분통장으로 대포통장사기 당하셨다고하여 신고했으니 지급정지시켰다고 전화가왔습니다.너무급한돈이라 그돈을 먼저해주고 지급정지가 해지되면 그돈을 사용하시라햇더니 그건안된다고 사건이 끝날때까지 기다니라고해서 너무 막막했습니다. 서로를 믿기위해 이름,핸드폰번호를 공유하며 중간중간 사건진행상황을 공유했고 범인을못잡아 기소중지가되었다는 후로 몇개월 기다렸다가 연락을했지만 귀찮다고 사건이 끝나면 통장에잇는돈 함부로 못쓰니 알아서 검사님통해 연락을할테니 이제 다시 연락하지말라고하고 1년이지났습니다.
800만원가량이 저에겐 너무 소중한 부모님 수술비용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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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질문자의 계좌와 기타 보이스 피싱 등의 사용 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서는 질문자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계좌로 사용의 제재가 있을 수 있어서 혐의에 대한 처분 등이 나오기 전에는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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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은 어려우나, 상대방 통장에 원인없이 돈이 입금된 것이라면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면 반환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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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우선 상대방과 대화나 전화 통화 등을 하여 증거를 남겨 두시고, 임의적인 이행을 받지 못한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하여 해결을 해야 합니다.

    재택 알바 부분에 대한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서 보이스 피싱이나 범죄와 관련이 없다는 점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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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범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바, 상대방의 특정이 되지 않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절차 진행이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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