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퇴사시 잔여연차 계산방법 회계연도기준, 입사일 기준...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연차를 회계년도으로 합니다.
23년5월 입사 - 25년 10월 퇴사
이 경우 회계년도 기준은 잔여연차 0, 입사일 기준은 잔여연차가 7개입니다..
질문입니다.
1)입사일로 적용하여 7개 만큼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2)회계년도 기준으로 계산해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근로기준법에 비추어 1번이 맞는 것인지, 2번도 근로기준법에 접촉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