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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언홀스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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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치상) 형사합의금 및 과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차로에서 초록불에 직진 중 우측에서 (신호없음) 튀어나온 킥보드가 충돌하였습니다. 저의 진행 방향 일방통행 2차선이고 상대방은 신호 없는 편도 1차선 입니다. 상대방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 삼각모양 표시, 횡단보도 및 교통사고 많은곳 속도를 줄이시요 표시판이 있습니다. 저는 가해자를 보자마자 급정거를 하였으며 피해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앞만 보고 가더군요. 가해자는 공유 킥보드 영업배상보험이라 과실 상계가 복잡한데 일단 과실도표 차6-1을 보고 8대2를 말하더군요 전 납득을 할 수 없습니다. 전혀 피할 수 없었고 측면을 충돌 당하였습니다. 계속 근거들을 찾아서 보내고 있긴한데 답답하네요. 어느 정도 과실이 적절할까요? 100대0이나 90대10이 맞겠죠? 속도는 얼마인지 기억이 잘안납니다. 이 사고로 인해 저는 쇄골 골절 수술, 늑골2~5번 미세 골절 타박상,찰과상,뇌진탕 등 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가해자가 공유 킥보드라 형사합의는 봐야 한다고 하던데 300만원을 제시하더군요. 전 최소 진단 주수 당 100만원해서 600만원은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과실 몇대몇이 적절할까요?

2.형사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300만원이라도 받는게 나은지 탄원서 내고 처벌 받게 하는게 나을지..

3.변호사 선임하여 모든걸 진행하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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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 느닷없이 측면추돌을 당한 상황으로 보이며, 달리 과실이 인정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100:0으로 봄이 상당하겠습니다.

    2. 피해 정도에 비춰 300만원은 과소한 금액으로 보이며, 500~1000만원 정도는 요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반드시 변호사선임이 필요한 경우로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혼자서 대응하기 어려우신 경우라면 선임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