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치상) 형사합의금 및 과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차로에서 초록불에 직진 중 우측에서 (신호없음) 튀어나온 킥보드가 충돌하였습니다. 저의 진행 방향 일방통행 2차선이고 상대방은 신호 없는 편도 1차선 입니다. 상대방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 삼각모양 표시, 횡단보도 및 교통사고 많은곳 속도를 줄이시요 표시판이 있습니다. 저는 가해자를 보자마자 급정거를 하였으며 피해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앞만 보고 가더군요. 가해자는 공유 킥보드 영업배상보험이라 과실 상계가 복잡한데 일단 과실도표 차6-1을 보고 8대2를 말하더군요 전 납득을 할 수 없습니다. 전혀 피할 수 없었고 측면을 충돌 당하였습니다. 계속 근거들을 찾아서 보내고 있긴한데 답답하네요. 어느 정도 과실이 적절할까요? 100대0이나 90대10이 맞겠죠? 속도는 얼마인지 기억이 잘안납니다. 이 사고로 인해 저는 쇄골 골절 수술, 늑골2~5번 미세 골절 타박상,찰과상,뇌진탕 등 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가해자가 공유 킥보드라 형사합의는 봐야 한다고 하던데 300만원을 제시하더군요. 전 최소 진단 주수 당 100만원해서 600만원은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과실 몇대몇이 적절할까요?
2.형사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300만원이라도 받는게 나은지 탄원서 내고 처벌 받게 하는게 나을지..
3.변호사 선임하여 모든걸 진행하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느닷없이 측면추돌을 당한 상황으로 보이며, 달리 과실이 인정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100:0으로 봄이 상당하겠습니다.
피해 정도에 비춰 300만원은 과소한 금액으로 보이며, 500~1000만원 정도는 요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드시 변호사선임이 필요한 경우로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혼자서 대응하기 어려우신 경우라면 선임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