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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카멜레온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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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계약직 계약만료 실업급여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1인 사업장을 운영 중인데 이번에 1개월 단기 계약직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1개월 계약직으로 4대보험 까지 적용해서 지급하기로 했는데 직원분이 계약 만료 후 실업 급여 처리가 가능한지 물어보네요 처음으로 고용하는거라 이런 부분에 무지 한데 제가 처리를 해줘야하거나 처리를 해주면 피해가 생기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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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사유를 계약만료로 신고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근로자 개인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회사에서는 이직사유만 사실대로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1개월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 사업장에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개월 계약직으로 4대보험 까지 적용해서 지급하기로 했다면 사업주는 1달 후 계약만료로 이직확인서만 처리하면 됩니다.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만료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고용보험법에 정해진 대로 사실관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 사업주가 실업급여를 해주고 안해주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원이 계약기간이 만료로 퇴직한다면 사업주는 고용보험 전산망에 사실대로 이직신고하면 되는 것이고 수급자격의 판단은 고용센터 직원이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소속 직원이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한 후 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해당 직원은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질문자님은 해당 직원 퇴사후 4대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됩니다. 계약만료로 퇴사처리를

      한다고 하여 질문자님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