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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손꼽히는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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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수습기간 적용과 근로계약서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아르바이트 급여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어 글 작성합니다.

현재 편의점에서 근무한지 1달이 되었습니다. 저의 근무를 교대해주시는 분이 편의점 사장님인데, 한달 근무동안 절반 이상의 교대 지각(최장 1시간) 및 불만이 섞인 말투의 훈계, 발길질하여 물건 전달 등의 이유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경우 첨부한 사진처럼 작성하였는데,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시급의 90% 지급 및 사전 교육 시간(10시간)에 대한 급여 미지급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장님께서 사전 교육 시간 시, 구두로 추후 시급으로 지급하시겠다고 하셨었는데 그만둔다고 하자 지급 안하시겠다고 말씀을 바꾸셨습니다.

질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 계약 기간도 1년 이상이라고 명시하지 않았는데 편의점 근무가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나요?

  2. 교육 시간에 대해 시급은 미지급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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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번. 수습기간을 이유로 최저임금 90%를 지급하려면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최저시급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2번. 교육이라 하더라도 교육을 핑계로 실질적으로 근무를 시켰다면 급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므로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으로 평가가 됩니다. 따라서 편의점이라도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2.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업무 관련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교육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였다면 최저임금의 90%감액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위의 계약서 내용을 보았을 때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여 기간으로 문제삼기에는 무리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감액은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숙련이나 전문지식이 요구되지 않는 단순노무직종의 경우에도 최저임금 90%감액은 불가능하여 해당 내용으로 최저임금 위반을 주장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2.교육시간에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지는 실제 교육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는지, 그 성격을 더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교육시간에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지, 미지급인지 확언은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