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히 길을 가다가 땅에 떨어져 있는 50원 짜리 동전을 발견해서 주워서 가진 경우에 점유이탈물횡령인가요?
버려진 돈이면 문제가 없나요?
누군가가 흘리고 가서 찾고자 한다면 점유이탈물횡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버려진 돈인지, 흘린 돈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부를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누군가가 흘렸다고 찾고자 한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금액에 상관없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2. 버린 돈이면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않고, 발견하여 취득한 자가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3. 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