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백인사업자 이상 공휴일 연차?
3백인이상사업자 공휴일 강제 연차사용이 가는 한가요?
또한 초과근무수당 소급적용 신청도 안되고 있는 사업주
에대한 대응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약 1년 4개월간 초과근무수당 신청을 해볼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2조). '특정 근로일'이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의미하므로, 법정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공휴일은 법정휴일이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근기법 제49조) 1년 4개월 전에 발생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차휴가를 공휴일에 강제로 소진시킬 경우에도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0인 이상의 사기업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해당 공휴일은 쉬는 날 이기에 연차 대체는 불가합니다.
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이내에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차대체가 강제될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 함께 명시하여 진정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강제 사용이 안되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은 공공기관과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 사업장에 한하여「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일요일 제외)과 대체휴일을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시기지정권이 있는 것이므로 휴가의 사용을 사용자가 강제할 수 없고, 나아가 '휴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법령 또는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시켜주는 제도이므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는 날로서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되는 날인 공휴일에는 휴가를 사용 할 수 없습니다. 가사 근로자가 휴일에 연차휴가를 시기지정 하였다면 이는 정상적으로 시기지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한편, 사용자는 통상근로자가 1일 8시간 또는 12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죄가 성립하며, 근로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와 병행하여 민사소송을 통한 임금채권 확보도 가능합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 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중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하여,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이에,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0.01.01부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강제되었으므로,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공휴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공휴일에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다면, 이는 무효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이 초과근로를 제공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한 임금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공서에서 정한 휴일은 300인 이상부터 2020.1.1일 부터 적용되어 '빨간날'도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이때 연차를 강제사용하면 안됩니다. 초과근무에 대하여 청구는 노동청 진정을 통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시기는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의 경우 2020년 1월1일입니다.
적용시기 이후 공휴일 강제 연차사용은 불가능합니다.
#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6.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임시 공휴일)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시기
-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 : 2020년 1월1일부터
-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 2021년 1월1일부터
-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 2022년 1월 1일부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300명 이상인 경우라도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므로 약 1년 4개월 지난 초과근무 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올해부터 공휴일에 연차를 소진시키는 것은 불법입니다.
연장근무 수당 미지급은 관할 고용노동청에 연장근무를 입증할 만한 자료와 함께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은 올해부터 법정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되었습니다.
2. 그래서 빨간날과 연차휴가를 대체하지 못합니다. 빨간날은 더이상 특정 근로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3. 계약된 근로시간보다 더 근무를 시켰는데,
이에 대응되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이는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3년이 지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청구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