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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스컹크59
후덕한스컹크5922.11.21

예약구매 환불불가라고 표기해놓으면 환불을 못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상품을 살때 주문부터 발송까지 6개월 정도가 걸리는 상품인데 예약구매시 환불불가라고 표기를 해놓았으면 법적으로 환불을 안해줘도 되는건지, 표기와 상관없이 환불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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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유로 환불이 요청되는지에 따라서 다르겠으며, 환불불가라고 기재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환불불가라는 표기만으로 무조건 환불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관규제법 제9조 제1호는 "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에 관하여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무조건 환불불가라고 표기하는 경우에 이러한 표기는 약관규제법위반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표기에도 환불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