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월급을받앗다면 받을수잇는 절차와계산은어떻게 하나요
이미 퇴사한지8일이 지낫는대 최저임금에 못미친. 받을수 잇는 월급부분에 대한 청구는 어떻게해야 받을수 잇나요? 근무기간8년인대 1년마다 제계약을 하다보니 24년까지는 계약서을버려 없고 25년거만 있읍니다 국장의 횡령사실이 밝혀졋고 횡령금 환수 시키고 24년11월부로 원장과 국장이사직햇읍니다 지금 원장은 자기가 계약한게 아니라고 말하는대. 어디을 상대로 청구을 해야되는지 보상책임은 어디에 잇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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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업장 대표가 변경되었어도 사업장 자체는 계속 존속하므로 현 사업장 대표를 상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책임이 있는지는 근로감독관이 정리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질문자님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체불된 임금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 급여이체내역, 출퇴근일지, 교통카드이용내역 등을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피신고인을 누구로 지정할지 고민 중이신 듯 한데,
가지고 계신 25년 근로계약서에서 계약상대방을 피신고인으로 하여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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