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만 체결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간의 의사합치가 있다면 근로계약이 성립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를 미작성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자간에 정한 근로계약기간이 있을 경우 해당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거나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다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
이에, 단순히 매출 부진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