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사장 사인이 없으면 신고가능한가요?
현재 3월 임금이 체불된 상태입니다.
사진은 사장님이 제게 무단퇴사를 주장하며 협의를 해야한다고 보내온 근로계약서 사진인데 보시면
저야 확인했다는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장 사인이 없습니다. 추후에 사인된 근로계약서 사진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볼 수 있나요? 급여를 달라는 연락에도 의도적으로 하지 않고 있어서 가능한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까지 하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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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중요한 것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냐 여부이므로
사장 사인이 없다는 것은 부차적 사정입니다.
따라서 작성 자체가 된 것이라면 신고는 어렵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작성으로 신고를 하더라도 실제 처벌까지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 신고하여
해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근로계약서 상에 서명/날인 하지 않은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