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일요일 이틀동안 알바하는데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찾아보니까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일요일에 알바하는 거 휴일근로수당 줘야한다고 나와있는 것 같은데 확실히 맞나요?
그리고 15시간 넘으면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마지막으로 크리스마스도 휴일인데 이때 알바하면 휴일근로수당 받을 수 있나요? 찾아보니까 2022년 기준으로 그 전에는 크리스마스는 관공서 휴일이지 근로자 휴일은 아니라고 안 받는다고 하는데 2022년 후부터는 바뀌었다는 말도 있고.. 헷갈리네요. 정확히 알려주실 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부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었습니다.
일요일이 원래 근로일이 아니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원래 일요일이 근로일이면 휴일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틀 근무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말알바의 경우 일요일이 휴일이 아닌 일반 근로일에 해당하므로 휴일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말알바의 경우에도 한주 15시간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크리스마스(법정공휴일)에 일하면 휴일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1. 주휴일이 반드시 일요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토요일,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이고 주휴일은 다른 날로 정해져 있다면 일요일 근무하여도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2.크리스마스도 관공서 공휴일에 포함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크리스마스 근무 시 휴일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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