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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꿩253
기막힌꿩25323.10.12

생리휴가(무급)나이 제한이 있나요?

생리 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생리 휴가를 나이 제한없이 쓰고 있습니다. 50대들, 이럴경우 회사에서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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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73조에서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 시 월 1일의 생리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나이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2. 다만 여성 근로자가 임신 중, 폐경, 자궁제거 수술을 한 경우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은 아닐 것입니다.


    3. 그러나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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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생리휴가에 대한 나이제한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법의 취지상 생리가 있는 경우에 쓸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것을 확인하려 한다면 인권침해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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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생리휴가의 연령에 관하여서는 제한이 없기에 연령과 관계없이 사실상 생리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회사는 신청한 근로자에게 생리휴가를 부여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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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생리휴가에는 나이 제한이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기준에 따라 생리 발생 여부를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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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생리현상이 있는 여성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연령과 무관하게 생리현상이 있는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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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라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리휴가는 나이와 관계없이 사실상 생리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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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생리휴가에 별도로 나이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휴가제도의 취지 상 폐경 이후에는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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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법에서는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나이를 정해두지 않았습니다. 50대라 하더라도 청구하면 쓰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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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생리 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생리 휴가를 나이 제한없이 쓰고 있습니다. 50대들, 이럴경우 회사에서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 생리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해석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생리휴가는 연령에 관계없이 사실상 생리를 하고 있는 여성근로자에게 부여되어야 하며, 사실상 생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을 경우 진단비용의 사용자부담 등 입증책임은 의무의 면제를 주장하는 사용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림(근여 68240-42, 2000. 2. 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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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생리휴가(무급)를 보장하고 있는 취지는 여성 근로자의 모성보호 차원에서 인정되고 있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여성 근로자가 신체적으로 생리를 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생리휴가를 보장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해당 여성 근로자에게 신체적인 생리유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사용자 입장에서는 해당 여성 근로자가 신체적으로 생리를 하지 않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생리휴가를 보장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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