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생리 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생리 휴가를 나이 제한없이 쓰고 있습니다. 50대들, 이럴경우 회사에서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 생리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해석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생리휴가는 연령에 관계없이 사실상 생리를 하고 있는 여성근로자에게 부여되어야 하며, 사실상 생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을 경우 진단비용의 사용자부담 등 입증책임은 의무의 면제를 주장하는 사용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림(근여 68240-42, 2000. 2. 2).
감사합니다.